박천영 앵커>
정부가 한국-인도 간 항공편 가운데 내국인 이송을 위한 운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항공편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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