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 오늘부터 일부 재개됐는데요.
'공매도'는 무엇일까요?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주에 10만원 짜리 주식을 10주 빌려서 팔면, 100만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10주를 50만 원에 사서, 그 전에 빌렸던 것을 갚는 겁니다.
그럼 차익인 '50만 원'을 버는것입니다.
그동안 정보와 자금이 많은 외국인, 기관에만 유리했던 공매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투자는 자기 책임' 이라는 금언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
예약 부도, '노쇼'라고 하죠.
원래 '항공 업계 용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쇼
항공편을 예약해놓고, 공항에 나오지 않는 승객을 지칭하는 말 '노쇼' 이제는 '서비스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도 이 말이 쓰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버려지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예비 접종자'는 물론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도, 원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이죠.
이 날이 처음 탄생한 것은 일제 강점기.
일본 유학생 모임, '색동회'가 만들었습니다.
#색동회
'어린이 문화 운동 단체' 색동회.
이들은 어린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또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했죠.
최초의 어린이날은 5월 1일.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기념식이 금지됐고, '어린이 날'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광복 이후 5월 5일에 '기념식'이 열렸고요.
이때부터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 됐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어린이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 날'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