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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시장, 투명하게 관리한다! 전월세 신고제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임대 시장, 투명하게 관리한다! 전월세 신고제 [클릭K]

등록일 : 2021.05.14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제도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임대 시장, 투명하게 관리한다! 전월세 신고제-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는 탓에 전월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보유주택 673만 가구 중 확정일자나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보증금 손실 부담이 없어서, 보증금이 고액인 사람은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원 노출을 꺼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인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각 시에서의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계약서 사진을 찍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지 않는 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첫 1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호주에서는 보증금 예치를 통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임대 보증금 예치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천 유로, 우리 돈으로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전월세 신고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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