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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특허 소송 급증하는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이중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내 기업, 특허 소송 급증하는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이중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5.1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른바, 글로벌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의 표적이 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 소송에 맞서면서 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K디스커버리, 즉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 때문에 더욱 고충을 겪게 될 거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송석민 서기관과 사실 여부 짚어 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석민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특허법 관련 규제가 강화 될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통과되면 특허소송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직접요구하거나 법원에 현장 조사도 요청 할 수 있어 기업이 가진 사업 기밀이 노출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거는 소송이 급증 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와 관련해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송석민 서기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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