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가암검진에서 암 발견 환자···의료비 지원, 6월까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가암검진에서 암 발견 환자···의료비 지원, 6월까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5.1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정부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가 7월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상균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 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오는 6월 30일 까지만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 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는 달리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이번 행정예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일부개정안과 함께 국가암데이터 센터 지정 및 운영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향후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 될 계획이라고요?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