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근로자들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과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