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 근절을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됩니다.
또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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