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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물놀이 시설별 맞춤형 방역···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물놀이 시설별 맞춤형 방역···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등록일 : 2021.06.04

임보라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한 물놀이 시설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도 강화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 여름은 코로나19로 국내 여행객과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하기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방역 상황을 고려한 물놀이 시설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하천·계곡과 해수욕장은 물놀이나 텐트 설치 때 2미터 이상, 최소 1미터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챙기시고 현장을 자주 찾아 다른 불편사항이 있는지,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하천·계곡과 해수욕장, 수영장 등 물놀이 구역을 나눠 관리하는 협업 체계도 강화합니다.
관계부처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물놀이가 집중되는 6월에서 8월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 물놀이장별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하천·계곡과 해수욕장에 인명구조함, 부표 등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대합니다.
국립공원에는 위험지역에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해 신속한 안전관리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드론과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천·계곡에 무허가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수시로 살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내년까지 관계부처 통합 물놀이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물놀이 종합안전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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