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해 있어 운송비,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민간 산업단지보다 장기간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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