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경찰청은 개정된 '실종 아동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 어린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실종자의 신상과 인상착의를 지역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는 보호자 동의에 한해, 실종자가 현재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 중심으로 발송됩니다.
경찰청은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면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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