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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