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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25일 발족···3차 군검찰수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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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25일 발족···3차 군검찰수사위 개최

등록일 : 2021.06.23

박천영 앵커>
최근 발생한 공군 사망사건 등의 재발 방지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 위원회가 오는 25일 발족합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는 사건 관련.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오는 25일 발족합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 국방부장관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예방제도와 장병 인권 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전문상담관의 독립성 보장 임무수행,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선 "9월에 답을 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어제 열린 3차 회의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누락하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수사심의위에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보고 체계 등을 보고했습니다.
또 어제 회의에서는 숨진 이 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간부 2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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