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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KTV 뉴스중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6.23

박천영 앵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다음달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습니다.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 하반기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과 공무원·교원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력화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인 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이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이승준)
이밖에 고용부 소관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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