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반려동물을 자진 신고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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