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 분담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 안정 협약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4개월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줄이기로 합의할 경우, 정부가 감소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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