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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1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국가가 등장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봉쇄를 하지 않고 감염자 추적과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먼저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1% 전후라고 하면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체가 처음으로 겪는 신규 감염병이기 때문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치명률은 점점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독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치명률이 12배 더 높습니다.
또한 수십 년 겪으면서 관련 데이터가 많은 독감과 다르게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죠.
변이도 계속 발생하고, 백신의 면역 기간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여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접종 효과는?
전파력이 더 강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사례로 살펴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예일대와 연방기금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넘었는데,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27만 9천 명, 접종 속도가 50% 더 느렸다면 12만 1천 명이 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25만 명이나 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백신을 접종 하지 않은 사람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DC는 신규 확진자의 약 93%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이틀이 지난 후 나온 발표를 봐도, 신규 감염자의 99.7%는 백신 미접종자 였습니다.
백신의 실제 효과, 백신 접종 건수가 쌓이면서 증명되고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아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 되는데요.
만일 부모님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자녀가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한다면 증여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를 내놓으면 월세를 받겠죠?
이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에도 기준이 있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 이라고 하는데 1억 원 미만은 비과세이고 1억 원 이상만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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