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사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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