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이달부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실시간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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