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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 혜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 혜택"

등록일 : 2021.07.21

임보라 앵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10채중 약 8채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계약 3건 중 2건에 가까운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로 4대 교란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 통한 시세 조종, 분양대행사 직원의 허위 내부거래 통한 시세 조종 이후 고가 매도 사례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비공개내부정부 불법활용,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교란, 부정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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