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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다수 임차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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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다수 임차인 혜택"

등록일 : 2021.07.21

박천영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임대차 3법의 제도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해 7월, 임대차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10채중 약 8채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법 시행 후 계약 갱신율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 갱신율은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로 높아졌습니다.
또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계약 3건 중 2건에 가까운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전체 만 3천 건 가운데, 76.5%인 만 건에서 인상률 5%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6월 임대차 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고, 이를 통해 거래파악 기간도 20일에서 5일로 줄어 적시성 있는 시장 동향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정보의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가격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안착을 위해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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