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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필러 시술자 모더나 백신 맞아도 되나요?
성형용 필러, 안면 주름이나 볼륨을 개선하기 위해 피하 지방층에 주입합니다.
이렇게 이마가 더 볼록해지는 등 미용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필러 시술자는 모더나 백신 접종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배경택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피부 필러 시술자에서는 얼굴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필러 시술자는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까요?
약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3명에게 필러 시술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확률상 0.
01% 수준입니다.
2명은 얼굴이 부었고, 1명은 입술이 부었는데 약을 처방한 이후 특별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염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즉,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다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했어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26일부터 50대가 접종하는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가 알파 변이에서 83%,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델타 변이 에서는 72%로 나타났고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델타 변이에서 96%로 매우 높았습니다.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우려에도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이득인 이유입니다.

2. 폭염 속 건설 현장 공사기간 연장 대책 없다?
뜨거운 햇볕과 높은 기온, 외출하기 두려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 공사를 빨리 끝내야 이윤이 남는 건설현장은 폭염에도 작업 중지가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2시에서 5시 사이에 체감 온도가 35℃를 넘을 경우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33℃를 넘어도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위험 시 작업을 중지 시켜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지연됐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의 요청 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그 시행령 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로 인한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하는 이력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력서에 기혼과 미혼 이렇게 결혼 여부를 묻는 항목도 작성해야 할까요?
채용절차법 상 입사지원서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녀유무, 자녀의 연령, 출산 계획 등이 해당 되는데요.
나아가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구직자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등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채용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묻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국내 기업만 규제 강화?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되는데요.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앱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임경환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두고 공정위에서는 10년 넘게 관련 업계의 아우성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움직인다며, 그동안 손쉬운 국내 IT 기업에 대한 규제에만 힘써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ICT 특별전담팀이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차별 없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ICT 특별전담팀 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장 규모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공룡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공정위에서는 그동안 관련 분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직만 키웠을 뿐 별 다른 성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정위 임경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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