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부터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이 시행중인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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