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대표 모델, 자상한 기업.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중심'으로 선정되고, 2년 동안 50개로 늘어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이 2.0으로 개편돼 2023년 50곳으로 확대됩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른바 ESG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선정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협력기금 내에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ESG 역량제고를 돕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과 라이브커머스 등도 지원합니다.
지역 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하겠습니다."
또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와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올해 150개 수준인 공공조달 상생 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로 늘리고 대상 분야는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합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일시 제한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 개선합니다.
상생협력기금 운영방식을 개선해 현금뿐 아니라 현물 출연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이나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법률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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