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2차 추경에 반영된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오늘은 홀수번호, 내일은 짝수번호 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기존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보다 대폭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고,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10~20% 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단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주 이상의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장 가운에 매출액 4억 원 이상일 경우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매출액 기준, 8천만 원 미만 사업장이라면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6주 미만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금액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받았고,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사업체라면 최대치인 90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13주 미만 영업제한을 시행했고,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저 금액이 책정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 원에서 최저 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 여행업 등 112개에서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등이 추가돼 277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로 선정하며,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7일인 오늘은 홀수, 18일인 내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급 역시 오늘(1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정보 누락으로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 달 말부터 접수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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