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첫 이틀간 '홀짝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첫 이틀간 '홀짝제'

등록일 : 2021.08.17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2차 추경에 반영된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오늘은 홀수번호, 내일은 짝수번호 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기존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보다 대폭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고,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10~20% 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단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주 이상의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장 가운에 매출액 4억 원 이상일 경우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매출액 기준, 8천만 원 미만 사업장이라면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6주 미만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금액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받았고,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사업체라면 최대치인 90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13주 미만 영업제한을 시행했고,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저 금액이 책정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 원에서 최저 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 여행업 등 112개에서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등이 추가돼 277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로 선정하며,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7일인 오늘은 홀수, 18일인 내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급 역시 오늘(1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정보 누락으로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 달 말부터 접수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