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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는?···맞춤형 안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는?···맞춤형 안내

등록일 : 2021.08.26

박성욱 앵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다음 달 6일 1차 개통합니다.
많은 사회보장급여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급여.
아동수당과 장애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라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신이 받아야 할 복지 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이른바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겁니다.
65세를 앞둔 국민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연금 사업 신청을,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다음 달 6일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은 복지 포털 복지로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로 이주할 때는 관련 정보 제공이 종료됩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복지사업을 문자나 복지로, 이메일로 안내해 줍니다.
이를 토대로 개인 의사에 따라 안내받은 복지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복지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편된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가입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복지수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도 이번 1차 개통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복지멤버십과 관련된 업무를 할 담당자 4천여 명을 지정합니다.
이들은 제도와 관련한 상담과 안내는 물론 안내문자에 대한 민원대응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2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이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내년 2월에는 본개통이 이뤄지고 이후 7월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9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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