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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첫날, 507만 명에 1조 2천666억 지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지원금 첫날, 507만 명에 1조 2천666억 지급

등록일 : 2021.09.08

박성욱 앵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요일제로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신경은 앵커>
어제 하루에만 507만 명이 신청해, 국민의 9.8%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어제, 전 국민의 9.8% 인 507만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 주 요일제 신청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대상자들만 신청한 결과입니다.
모두 1조2천666억 원이 지급됐는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 보다 478억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는 463만 명(91.3%),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 명(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만7천명(0.9%)에게 지급됐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 즉 1982년생, 1967년생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나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같은 사람이라도 지원금 수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건보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지원금의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민 가운데, 지원금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이후,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이 변경된 사유 등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이의 신청도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신청이 어려운 현역 장병들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위임장의 원본이 아닌 촬영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대리 신청의 요건도 일부 완화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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