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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등록일 : 2021.09.24

신경은 앵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이, 현행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늘어납니다.
'청소년 부모 지원'도 강화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 지도와 같은 생활 도움 서비스부터 검정고시 응시 등의 교육 지원, 생계, 의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위기 청소년의 특별지원 대상이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정됐지만 이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18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의 지원이 강화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시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무관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9세~18세였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 2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8세를 초과하는 위기청소년에게도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가부는 또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각 기관의 역할 등을 시행령에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여가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복지시설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내일(24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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