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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경찰 위장수사도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온라인 그루밍 처벌···경찰 위장수사도 가능

등록일 : 2021.09.24

신경은 앵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내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의 '위장수사'도 가능해집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은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유사 n번방은 지속적으로 생겨났고 박사방, 조주빈에 의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했고 올해 초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이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나기 전 유인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요, 성 착취물을 제작, 수출, 수입하는 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의 경우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지난 4년간 불법 영상물, 30만 건에 대한 삭제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선제적인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와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 상담과 삭제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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