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상품권이 특정 점포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도입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지원 수단, 온누리상품권 체계가 대폭 정비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상품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단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명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화 적발 시 최대 부당이득금 3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도 각각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인 부정유통 시도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각종 부정유통 행위도 금지됩니다.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거나,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정 점포에 상품권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도입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서정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장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갱신 등록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달라집니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 후 실제 운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유령 점포 또는 주소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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