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백신 접종자 옆에 가면 몸이 아프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면역 생성 과정에서 두통이나 발열 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접종자 옆에 가면 두통이 오거나, 몸이 아프다는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몸에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바이러스 배출 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처럼 코로나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성분 등이 백신 접종자의 몸에서 흘러 나와서 미접종자를 아프게 한다는 주장인데요.
미국CDC는 백신 배출 현상이 살아있는 균을 쓰는 백신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사용 승인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해당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 접종 중인 백신 4종도 모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변형된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 물질을 이용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mRNA 백신 입니다.

2. 백신접종 완료자,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지금까지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도 마찬가지 였는데요.
24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도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 됩니다.
다만, 수동 감시를 하면서 PCR검사를 총 2번 해야 하는데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이후 1회 받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예방접종률도 높아졌고, 변이 바이러스 에도 예방접종 효과가 확인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건데요.
지난 5월부터 8월 14일까지 확진자 분석 결과 델타 변이가 유행 하는 시점에도 감염자의 90.3%는 백신 미접종자였던 반면에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4%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 자동차 수리할 때 부품 선택, 제 마음대로 못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부품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죠.
기존에는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전산견적 시스템에 완성차 업체의 주문자 생산제품인 OEM부품만 등재돼 있어서 다른 부품을 선택하기가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인증대체 부품도 이 시스템에 등재돼서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대체부품은 OEM부품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품질이 동등한 새제품인데요.
이를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인증합니다.
또한 가격도 OEM부품 대비 35~40% 정도 더 저렴한데요.
자차보험 수리 시에는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의 약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대체 부품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오토아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면서 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위반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 종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뒀었죠.
그 계도기간이 24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법에 바로 적용이 되는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계도기간 동안의 현장 준비상황이 어땠는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온라인 금융거래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에 맞게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더욱 필요 할텐데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위반업체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나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금융소비자 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