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와 자치경찰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며 발광다이오드(LED)·소음기 등을 부착한 불법 튜닝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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