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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반려동물 등록제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반려동물 등록제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10.06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 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는 등록 비율이 4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율을 2024년, 70%까지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 동물 '의무 등록 지역'이 늘어나고요.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은 공공 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유기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 시 등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하지만 버려지는 반려 동물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키울 수 없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 반려 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요.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반려 동물 가구 300만 시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확고히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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