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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전매제한 10년···건보료 분납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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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전매제한 10년···건보료 분납 사유 확대

등록일 : 2021.10.06

박천영 앵커>
공공 재개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 주택과 같은 최대 10년으로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직장 가입자가 건강 보험료의 추가 징수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되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먼저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최대 10년에서 최소 3년으로 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따른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해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추가 징수액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이면 5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신청하면 10회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로나 19 유행 등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추가 징수액을 10회 이내 범위에서 나눠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한 달만 국외에 머물러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개선, 보완합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 대변인(문체부 2차관)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는 유가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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