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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등록일 : 2021.10.07

신경은 앵커>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
지금까지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규정을 개선해, 전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9년 대학의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 주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 운영하는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택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2천1백 가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올려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17㎡의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전환보증제를 활용해 보증금을 최대로 인상하면 월세를 12만 원 낮출 수 있고 32㎡의 경우 기존 월세액에서 2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 주택은 가구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중은행, LH와 협의를 거쳐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법규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청년들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로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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