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신질환을 처음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지 5년이내 환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한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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