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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 범위' 규정···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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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 범위' 규정···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등록일 : 2021.10.12

박천영 앵커>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범위로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 등이 규정됐습니다.
또 특별교통 안전 교육의 최대 교육 시간은 4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국무회의에서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비원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업무로 청소, 미화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규정했습니다.
과징금 산정금액 상한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는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질병 등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최대 15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직업지도를 제공하는 대상에는 과거 보호대상자였던 북한이탈주민도 포함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과 현장점검 실시 대상인 성희롱 사건의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상황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배우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 비용을 본인 부담의 60% 범위에서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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