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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10.22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이른바 '복비'에 부담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6억 원부터 9억 원까지는 0.1%p 내린 0.4%가 됩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월세를 계약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최대 0.4%p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 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보증금 6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48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를 조정한 겁니다.
'상한선'인 만큼, 실제 수수료는 협상을 통해 낮출 여지가 있는데요.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중개사야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의무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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