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로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지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휴직을 망설이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내용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신지원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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