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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통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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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통관대책' 시행

등록일 : 2021.11.08

박천영 앵커>
광군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특별통관대책이 시행됩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으로, 통관 업무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세관 창고를 꽉 채운 각종 잡화류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들입니다.
정품 인증서까지 위조한 모조품들이 세관을 통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상황.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통관량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법 반입 시도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된 11월부터 연말까지 통관량이 평소보다 75%나 늘면서 허위 신고나 모조품 반입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겁니다.
관세청이 이처럼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연말까지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합니다.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부터 가짜 코로나19 치료제 등 각종 불법, 위해 물품이 단속 대상이며, 국가별 할인행사 시기에 맞춰 집중관리 기간도 달리할 방침입니다.
먼저, 관세청은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제품이라며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를 반복적으로 한 구매자에 대해선 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상품 가격을 본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소위 짝퉁 제품의 경우 통관이 보류되며, 해당 브랜드에 현장 감정을 요청해 모조품 반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극성수기로 붐비는 틈을 타 마약류 등 불법,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발송 국가별로 범죄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 선제 대응하고, 마약과 폭발물탐지기를 활용해 위해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관세청 / 영상편집: 오희현)
이와 함께, 관세청은 특별통관대책 기간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토요일까지 통관 업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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