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 결정한 사람이 10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3년 6개월만인 올해 8월 의향서 작성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도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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