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에 50명가량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입니다.
일급은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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