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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모르면 손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1.12.30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죠.
꼼꼼히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인 정책, 그 가운데서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모르면 손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

먼저,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서 한 자녀를 임신하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40만 원씩 늘어납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 역시 출산일 이후 2년으로 연장되고, 사용 범위도 확대돼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법정 혼인 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동안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가운데, 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1회당 최대 110만 원 범위에서 인공 수정, 체외 수정 시술비 일부나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배아 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는데,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부부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부모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데요,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 원, 12~23개월은 매달 15만 원, 24~86개월은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양육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증 지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보호자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급하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한 명당 70만 원, 쌍둥이를 출산하면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한 명 이상 포함된 가구에 매달 전기요금의 30% 할인 하는가 하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과 난방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동안 놓친 혜택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실생활에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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