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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반 재택치료자,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반 재택치료자,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0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일반 재택치료자,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늘어나는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0일부터 일반적인 확진자의 경우 따로 모니터링을 받지 않게 되고요.
60세 이상과 50대 기저 질환자 등의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지자체가 안내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그 외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락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안 된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연락해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확진자는 외래 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방역 체계는 따로 격리자 위치 추적을 하지도 않고, 모니터링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격리자들도 자율적으로 외출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확진자의 경우 외래 진료센터 방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외출은 제한되구요.
공동격리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출 했다가 적발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미크론 구분할 수 있는 증상 있다?
'피부에 이 증상 생기면 오미크론 의심해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기사만 보면 마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피부 발진과 같은 특정 증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 처럼 서술했는데, 사실일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김민경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중대본 코로나19 발생현황 정례브리핑 (22.01.27.))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와 달리 특정한 증상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증상의 종류 자체는 이전 변이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포, 빈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이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부 발진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기사들이 인용한 외신은 전부 조이라는 영국의 의료데이터 분석기관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분석기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부 발진 증상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일반적인 코로나 증상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 겁니다.
피부 발진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청년희망적금, 현재 소득 없으면 가입 못 한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을 통해 연 9%의 적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2월 9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해도 직전년도 과세기간인 2021년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천 6백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 6백만 원 이하여야 하구요.
가입 전 3년 동안 한 번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을 해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7월에야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전전년도인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구요.
마찬가지로 7월 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에는 소득이 없었다가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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