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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공동주택에서 무조건 안고 이동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공동주택에서 무조건 안고 이동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10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건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등 심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월 11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유념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시행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조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가요?

최대환 앵커>
반려견과 연결 된 리드줄이 2m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2m가 넘는 자동 리드줄이나 그 이상이 되는 길이의 리드줄은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공동주택 등의 계단이나 복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고 이동하거나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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