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2.14

변차연 앵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충환 과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

◇ 김세진 국민기자>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한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2가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인구정책총괄과 김충환 과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충환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2가지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죠?

◆ 김충환 과장>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던 거고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용부담이라든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까지는 98%, 그리고 1살부터 2살까지는 한 85% 정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아이를 집에서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첫만남이용권' 이 제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김충환 과장>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 어머님들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육아용품이나 산후조리,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조해드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한 아이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지급이 되죠?

◆ 김충환 과장>
지금은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으면 2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사전 신청이 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출산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놓으시면 4월에 지급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첫만남 이용권, 이 바우처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건가요?

◆ 김충환 과장>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그런 곳을 빼고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는 '영아 수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지원하던 가정 양육수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김충환 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지급했었는데요.
돌이 되기 전까지는 20만 원, 1살 때는 15만 원, 2살 때부터 7살까지는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부모님께 바우처로 50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면 그걸 어린이집에 지불을 해왔었는데요.
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영아수당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올해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시면 3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넓혀갈 예정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럼 영아수당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김충환 과장>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부모님이나 혹시 아이 명의로 통장개설을 하셨으면 계좌로 지급되고요.
다만 생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60일이 넘어가면 그달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신청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신청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김충환 과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친권자나 양육권자, 후견인 같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분, 아니면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2가지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충환 과장>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따른 비용부담을 조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제도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 김충환 과장>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