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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현장 간담회···"빠른 시일 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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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현장 간담회···"빠른 시일 내 조정"

등록일 : 2022.02.18

김경호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 파괴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틀에 거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전현희 위원장은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오색관광지구와 국립공원 설악산 끝청에 3.5㎞ 구간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82년 최초로 설치 요구가 시작됐지만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후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 처분을 내렸고, 여기에 양양군이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등 오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반발해 일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단체, 양양군 등이 부당함을 호소했고, 환경부는 관련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재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이 제기돼 있고 집단 민원 조정이 신청돼 있는 만큼 관계기관, 주민들 입장을 청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여러 검토를 거쳐서 권익위 입장을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 위원장은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방문 시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선 일정은 권익위 조정의 변수가 아니라면서, 정치권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권익구제와 환경보호 등의 관점에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 검토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진현기)
권익위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법적 효력으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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