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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 승인한다며 100대로 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 승인한다며 100대로 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21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술이나 관련 서비스가 기존의 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 등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검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실증특례' 라고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증특례를 통해 시작된 사업 중 하나인 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을 두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임홍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홍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 실증특례 제도,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버스나 배달 오토바이 디지털 광물과 관련해서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버스 외부 LED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물 같은 경우는 100대가 승인됐다면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 사업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실증특례 승인 과정이 필요 없이 간단한 행정처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실증특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관련 실증 특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임홍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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