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6·25 전쟁 당시 적 지역에서 활약한 켈로부대 등 비정규군 부대원과 유족들이 공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공로자 160명에게 총 15억 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군은 6.25전쟁 당시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6.25 비정규군 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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