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깃값을 담합하다 적발된 하림 등 16개 업체에 과징금 1천7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닭고기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까지 합의해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업체에 가격과 출고량 담합에 따른 과징금 26억6천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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