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천만원으로 하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천만원으로 하향

등록일 : 2022.03.16

윤세라 앵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