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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